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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1419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07회
1.「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18. ~ 2023. 11. 7.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