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