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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1722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03회
1.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홍보관은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2023. 11. 7.(화)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8. ~ 11.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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