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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9호(2023. 10. 18.)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73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 1. 1. 시행)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경비 교부 한도액 상향(안 제7조제1항 개정)
  나. 일반지출 한도액 상향(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제9조제1항 개정)
  다.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범위 명시(안 제7조제4항 신설)
  라. 재정합의한도액 상향(안 별표 3 개정)
  마.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예금의 종류 명시(안 제7조의2 및 별표 6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4, FAX: 3425-1725, E-mail : khi03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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