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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493호(2023. 10. 1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0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8. ~ 10. 26.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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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