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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페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388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683회
「강화군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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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