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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2165호(2023. 10. 1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도시재생국 주택과 | 조회수 : 707회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2. 제출기일 : 2023. 11. 8.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4.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5.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주택과장)
  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14234)
  나. 팩스 : 02-2680-26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2680-6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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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