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23. 10. 18. ~ 11. 7.(20일간)
붙임 입법예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