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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93호(2023. 10. 1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68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3호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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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