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256호(2023. 10. 1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산업과 | 조회수 : 623회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6.(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3년 10월 18일
태 백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