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전화: 043-220-4762, 전자우편: choo570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