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의 성과를 뒷받침할 조직개편을 통해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지방대학 지원, 미술관 개관 준비, 스마트팜 보급 확대, 기능 중심의 재난안전 분야 재편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인력 개편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본청) 11실국 65과 → 11실국 66과(+1과)
- (신설) 문화체육관광국 미술관개관준비단
- (통폐합) 일자리노동정책과 + 기업지원과 → 일자리기업지원과, (기능조정) 기업지원과<폐지> → 산업입지과<대체신설>
※ 사업소(7), 의회사무처(5담당관 7전문위원), 직속기관(23), 출장소(1), 합의제행정기관(2) 변동 없음
나. 실·국 기능 조정
○ 산업경제실 관장사무 추가 : 안 제8조
-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기업유치팀 인수)
○ 균형발전국 관장사무 추가 : 안 제9조
- 공공·국방기관 유치 및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유치과(단) 인수)
- 충남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유치과(단) 인수)
-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국 관장사무 추가 : 안 제11조
- 도립 미술관 운영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국 : 안 제12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정원 조정(안 제80조 및 안 제82조 별표 4)
○ 총 정원 : 6,574명(동일)
- 직종별 : 일반직 2,010명 → 2,008명(△2명), 교육공무원 47명 → 49명(+2명)
- 기관별 : 집행기관별 : 6,333명 → 6,331명(△2명), 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 : 47명 → 49명(+2명)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0.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