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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679호(2023. 10. 1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645회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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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