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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3-21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보건소 보건관리과 | 조회수 : 644회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 10. 20. ~ 11.8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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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