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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일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708호(2023. 10. 18.)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22회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2023년 나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최근 3년간(2020~2022)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백호문학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나. 백호문학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 상시 발생하지 않아 개최실적이 저조하므로 비상설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제32조(회의)
   - 회의 소집 권한 축소
  나.「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제33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 임기 비상설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백호문학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8 백호문학관
     - 전자우편 : phj6733@korea,kr
     - 팩    스 : 061-335-956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백호문학관(전화 061-335-5008, 팩스 061-335-95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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