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 취지 : 한시조례인 「나주시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칙 제2조
(유효 기간)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