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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714호(2023. 10. 18.)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628회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8. ~ 11. 1.(14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관련 조례안, 의견제출서(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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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