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나주의 미래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포괄적 용도인 공공시설 용지 목적의 토지 선매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 토지 매각신청 및 매입 절차, 활용계획 수립, 처분 등의 제한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339-8681), FAX(339-2813),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