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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3-1429호(2023. 10. 1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산업안전국 환경과 | 조회수 : 677회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규칙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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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