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규칙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