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3-1431호(2023. 10. 1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공간재생과 | 조회수 : 652회
1.『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