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