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331호(2023. 10. 1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686회
1.「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주요 내용 : 붙임(조례안)
 다. 예고 기간 : 2023. 10. 18. ~ 11. 7.(20일간)
 라. 예고 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마. 의견 제출 : 2023. 11. 7.(화) 까지

4.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061-360-846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