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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1052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농업유통과 | 조회수 : 636회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0. 18.∼11. 7.(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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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