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0. 18.∼11. 7.(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