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8.(수) ~ 11. 07.(화) (20일간)
2.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 임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