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