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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627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 | 조회수 : 607회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 예고 대상)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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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