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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349호(2023. 10. 18.)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594회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3. 10. 18. ~ 11. 7.(21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하동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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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