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순환과-29683(2023.10.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8.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