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3.10.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18820(2021.09.06.)호 및 건축디자인과-18080 (2023.09. 14.)호 건축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다. 예고기간 : 2023.10.19.~2023.10.29.(10일간)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yada78@korea.kr)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
붙임 1.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