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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3-2140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658회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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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