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3-2158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19회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10. 19. ~ 2023. 11. 8.(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