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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745호(2023. 10. 1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719회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10.19. ~ 11. 8. (20일)
  3. 제정사유: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예고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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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