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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3-1452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관광정책실 | 조회수 : 636회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9. ~ 2023. 10. 30. (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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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