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28.(토)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화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3.10.18.~2023.10.28. (10일간)
라.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