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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1857호(2023. 10. 19.)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48회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0. 19.(목) ~ 11. 9.(목) / 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제정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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