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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3-588호(2023. 10. 19.)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652회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9.(목) ~ 2023. 11. 7.(화)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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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