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8.(20일간)
붙임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