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2276호(2023. 10. 19.)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20회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9. ~ 11. 8.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