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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11호(2023. 10. 19.)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수소국가산업추진단 | 조회수 : 755회
「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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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