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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3-1398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교육과 | 조회수 : 855회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협조사항 : 행정과(군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부서별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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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