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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406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94회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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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