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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3-1415호(2023. 10.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779회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0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읍·면 및 사업소(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부서별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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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