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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10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877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3 – 104 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미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현안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시립미술관장 및 학예연구과장 직렬을 전환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국 미술계 네트워킹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립미술관장을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나. 시립미술관 조직 안정화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학예연구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조정함(안 제32조제2항 및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32, FAX 042-270-3009, E-Mail scofpage@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이재영(전화 042-270-30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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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