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10. 20.~ 2023. 11. 9.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1월 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토지정보과)
-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 전화: 031-324-2376
- 팩스: 031-324-2499
- 전자메일: 80stor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