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3-2542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부시장 미래성장담당관 | 조회수 : 987회
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 ·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3. 11. 0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1부.
        3.「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5.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