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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3-1964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010회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2.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0. ~ 2023. 11. 7. (18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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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