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20.(금) ~ 2023. 11. 09.(목)(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