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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749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793회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20.(금) ~ 2023. 11. 09.(목)(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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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