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9.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